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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폭언' 차명진 당원권 정지·정진석 경고

2019.05.29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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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폭언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던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 세월호를 그만 이용하라며 비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게시글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차 전 의원은 세월호의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순간적인 격분을 못 참았다고 밝혔고, 정 의원은 유가족에게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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