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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월호 폭언' 차명진 당원권 정지·정진석 경고...봐주기 논란

2019.05.29 오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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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폭언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던 차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를 그만 이용하라며 비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도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이종명 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 결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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