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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에 철퇴...최대 30일 유치장 가둔다

2019.06.05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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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은 안 내면서 빼돌린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정부가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둘 수 있고 재산조회 범위도 배우자와 친인척으로 확대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싱크대 안 검은 봉지에 억대 현금다발을 숨겨놓거나,

[국세청 직원 : 어휴, 집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놓으시면 어떡해요.]

달러와 골드바로 바꿔서 감추기도 합니다.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악의적 체납자는 앞으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이상 안 내고 체납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항 / 국세청 차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으로 한정됐던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도 친인척까지로 확대됩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지금은 여권이 있는 체납자만 출국 금지할 수 있지만,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여권 미발급 상태라도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10차례 이상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부적인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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