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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한 임종헌 "재판장이 예단 갖고 재판"

2019.06.07 오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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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담당 재판장이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 사유서에서 담당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나 증인신문 기일 지정 등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공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재판장이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그 사실을 접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습니다.

기피신청 재판부는 기피 사유의 타당성을 따져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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