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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2019.06.10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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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16개 단체와 학회는 가업승계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선호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며, 현재 100억 원인 지원 한도를 500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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