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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하자보수 처리에 상인들만 피해

2019.06.12 오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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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에 있는 새 아파트 상가에서 비만 좀 많이 오는 날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가 시행은 물론 직접 시공까지 한 곳인데, 회사 측은 하자가 아니라며 상인들의 보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카페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에 빗물이 들이친 겁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에 엘리베이터까지 멈췄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점포는 모두 6곳으로 아파트 상가 2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상인들은 옥상에 모인 빗물이 2층 상가에 있는 좁은 배수로로 유입되는 구조라 빗물이 넘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 씨 / 침수 피해 상인 : 정말 정신이 아찔했어요. 하루하루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난리 나면 어떻게 손님을 받아요?]

물난리가 난 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 상가 입주 직후에도 빗물이 점포까지 넘쳐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피해 상인은 말했습니다.

[B 씨 / 침수 피해 상인 :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보를 받은 것도 없었고…. 비가 올 때마다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관리사무소 측은 상가 입주민들이 추가 피해를 우려하자 빗물이 1층으로 내려오도록 임시조치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배관 구조가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였고요. 면적보다 물 나가는 (배수구) 폭도 좁고, (배수구) 공사도 미완료인 상태였고….]

주민들 요구에 귀를 막았던 시공사 측은 취재가 시작된 시점에 개선공사를 진행하겠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실 문제이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만 좀 많이 왔다 하면 빗물이 넘치는 새로 지은 아파트 상가.

하자보수 문제를 두고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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