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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 조현아·이명희 1심 집행유예

2019.06.13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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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두 사람 모두 실형은 피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인 두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거라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의류와 가방, 장식 용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 가격은 각각 8천만 원과 3천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이 국적기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밀수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뒤 선고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모두 실형을 피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사건의 1심에선 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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