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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조서 공개' 행정소송 각하

2019.06.13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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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 수뇌부가 내부 성폭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하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검찰이 열람을 허용하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신청을 거부했지만, 임 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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