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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방치' 부부 송치...'살인' 아닌 '아동학대 치사' 적용

2019.06.14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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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1주일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14일) 21살 아버지와 18살 어머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서로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부부는 평소에도 아이를 자주 방치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딸을 6일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집 앞 마트에 다녀왔더니 아이의 몸에 반려견이 할퀸 상처가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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