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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

2019.06.14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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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14일)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조정이 무산되면서 홍 감독은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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