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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수경 전 의원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신공격 아냐"

2019.06.17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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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전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북한을 추종하는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인신공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인천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 전시행사에서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렀다는 표현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종북'이라는 말이 임 전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해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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