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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갑질 행위 교장 2명 징계 요구

2019.06.18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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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학교 공용물을 사적으로 쓰고 특정 업체에 물품 구매 계약을 하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A 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재 구매 업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식판을 다른 교직원이 치우게 한 B 교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하게 처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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