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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해?"...학교 불 지르려던 학부모 체포

2019.06.19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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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단 이유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19일) 방화미수 혐의로 52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아침 7시 20분쯤 인천 부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물과 계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교직원들의 제지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최근 학교 측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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