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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포스코 사옥 매각 개입' 보도 언론사에 패소

2019.06.19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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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신이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정 전 의장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전 의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 전 의장이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의 지분을 갖고 있던 박 모 씨에게 포스코 측의 의향과 매각 일정 등을 알려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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