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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처분기준 마련

2019.06.21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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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낙태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의 처리 기준을 보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선고유예를 구형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 사건은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토대로 광주지검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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