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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전시청 수유실서 불법 미용시술 받아

2019.06.24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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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감사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아 시술 행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에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전시는 시술 행위자가 미용 자격증이 있지만, 영업 외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근무 시간에 불법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엄중 문책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불법 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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