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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 한도 오늘 폐지...청소년은 유지

2019.06.27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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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PC와 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 원 결제 한도가 오늘 폐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관광부는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 한도 7만 원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결제 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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