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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교육청 지정조건대로 했는데 최하점"

2019.07.02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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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 동산고가 교육청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산고는 5년 전 교육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 학생 교육비 등을 운영했는데 최하점을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산고는 또 평가위원이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돼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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