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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2심도 징역 4년...추징금은 취소

2019.07.09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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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9일)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했던 14억 천만 원의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송 씨와 송 씨의 가족 명의 계좌 수십 개가 이용됐다며, 남편과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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