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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제한적 카풀' 국토위 소위 통과

2019.07.10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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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부터 9시, 오후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두 차례 모두 4시간 동안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가운데 월급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는 5년 안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은 모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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