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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여성 벌금형 확정

2019.07.23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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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이 풍문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 예능프로그램이라서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최 회장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 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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