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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치 면제 등 보상안 마련

2019.07.30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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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어 보상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는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확인을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되 과다한 신청 금액은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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