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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재명 '여유'

2019.08.14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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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오늘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구형은 뭐 1심 그대로니까, 뭐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나 우리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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