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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훼손 시신' 모텔 종업원 구속영장 신청

2019.08.17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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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9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굴어 살해했으며 시신을 훼손해 봉투에 담은 뒤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발견된 시신 일부에서 지문 채취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와 흉기 등을 확보했으며,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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