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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피해 소상공인 만 천5백 명 보상...85% 완료

2019.08.19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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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11월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만 천5백 명에게 62억5천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만 천5백 명에게 모두 62억 5천만 원어치 요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만 3천5백 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이 마치게 됐습니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천298명에게 221억 2천만 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천109명과 IPTV 고객 12만 4천101명에게 각각 48억 2천만 원과 22억 6천만 원이 보상됐습니다.

또, 동케이블 이용 고객 만 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 4천만 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만 59명에게는 8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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