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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친척이 사모펀드 실소유주 아니야"

2019.08.19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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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내가 친척 조 모 씨의 소개로 코링크PE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사실이지만 실소유주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친척인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친분이 있어 다른 펀드의 중국 MOU 체결에 관여한 것 외에는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조 후보자 어머니로부터 빌라 구매 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생 전 부인 조 모 씨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내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고, 설립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관계를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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