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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태료·과징금 절반도 못 거둬"

2019.08.19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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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과태료와 과징금 수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보면 관세청이 관세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 163억 6천여만 원 가운데, 72억 천여만 원만 걷혀 수납률이 44.1%에 불과했습니다.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은 지난 2015년 72.9%에 달했지만,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62.8%, 45.7%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위반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 5천만 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았다고 국회에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관세청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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