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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러 온 수배자에게 "경찰서 가라" 돌려보낸 검찰

2019.08.2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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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수하러 온 지명수배자를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A 씨는 지난 3월 8일 밤 11시 55분쯤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당직자가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검찰이 지명수배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벌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A 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다시 자수했고 경찰은 하루 동안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밤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없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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