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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

2019.08.26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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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의 계좌이동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금융권 소비자는 자동이체 내용의 조회와 해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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