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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제 몰래 판 병원 직원 등 적발

2019.09.09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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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몰래 팔아온 병원 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삭센다' 약 900개, 1억2천만 원 어치를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삭센다는 '중증·고도 비만 환자'의 자가 주사제로 의사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하지만 일명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불법유통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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