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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 운전' 최민수 집행유예에 항소

2019.09.11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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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 운전' 최민수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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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죄질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고를 유발했지만, 피해가 작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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