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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관계자만 아는 내용 보도"...檢 "무관하다" 반박

2019.09.12 오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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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의 녹취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에 불만을 표시하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그때까지 유출된 정보로 왜곡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취재는 사건 관계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고 검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하게 유의하고 있어 수사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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