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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자친구 담뱃불로 지진 20대 여성 1심 실형...법정구속

2019.09.13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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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전 남자친구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담뱃불과 달궈진 라이터로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화상을 입히고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과 달궈진 라이터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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