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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차등 적용

2019.09.17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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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는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에 40억 원가량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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