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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이사 기소

2019.09.20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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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을 하고, 결과까지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대표이사와 연구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등 전문의약품을 임상 시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동물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증 등이 실패했는데도,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 대표 등 안국약품 임직원 3명은 의사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 대표는 이달 초 불법 임상 시험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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