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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

2019.09.26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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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혁신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 BDC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DC의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구주 등입니다.

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 원이고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BDC 운용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혁신 기업 투자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시장에서 다양한 조합의 투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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