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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도 의붓아들 학대로 유죄...집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살해

2019.09.28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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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2년 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내던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도 안 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 26살 A 씨.

그런데 A 씨가 지난 2017년에도 숨진 B 군과 둘째 의붓아들 C 군을 때렸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두 아들은 법원의 보호명령에 따라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말 갑자기 보육원에 찾아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3개월 마다 보호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기간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결국, B 군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A 씨에 의해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심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 의도가 뚜렷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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