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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2019.10.02 오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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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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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에서 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18살 B 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 군 등이 성폭행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당시 16살이던 C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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