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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지현 검사 고소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각

2019.10.08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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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당시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 등에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견을 제시하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권 모 씨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검사는 또 법무부 전 대변인 문 모 씨와 서울중앙지검 정 모 부장검사도 폭로 이후 언론 대응 과정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등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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