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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2019.10.09 오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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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하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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