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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일성 부자 초상화 술집, 위법 아냐"

2019.10.10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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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일성 부자 초상화 술집,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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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로 건물을 장식해 논란을 빚은 술집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찬양 목적으로 김일성 부자 초상화 등을 게시하지 않은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경우 위험성과 이적 목적성 등을 봐야 하는데, 단순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었고 점주가 자진 철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은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을 걸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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