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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최대 6개월 단기 희망 휴직제 시행

2019.10.14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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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대상이며,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고, 1차례에 걸쳐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단기 희망 휴직제 시행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 문화 개선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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