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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대법 선고

2019.10.17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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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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