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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보행자 친 10대 2심서 '무죄'

2019.10.17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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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 한 1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A 군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가 어두운 밤이었고, A 씨가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거라 예상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 밤 경기도 용인시의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60대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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