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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아동 포르노 운영자' 범죄인 인도 공식 요청

2019.10.24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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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아동 포르노 운영자' 범죄인 인도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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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영유아를 성적으로 착취한 불법 동영상과 사진을 배포해온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23)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24일 C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돈세탁 등 9가지 항목이다.

손 씨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한국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국가 간의 조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검사 출신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손 씨의 행위가 미국법에도 저촉되고, 피해자가 미국에도 있다면 미국 사법 당국에 처벌 권한이 있다. 한국법원에서도 허락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벌을 내리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이용자는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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