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오늘 항소심 선고

2019.10.28 오전 08:05
AD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 사건은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되며,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18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