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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검찰, 쏘카 이재웅 대표 등 기소

2019.10.28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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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타다'를 이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와 대표가 불법 차량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지난 2월 타다 운영 등에 반발하며 쏘카 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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