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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취소에 최고 90% 과다 수수료

2019.10.30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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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숙소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신혼여행상품을 취소할 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신혼여행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6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전체 75.9%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나 쇼핑 강요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여행업체가 '특별약관'을 사용했고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할 때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특약사항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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