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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원청 복귀 명령

2019.11.01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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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주요 부패범죄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됐던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원청 복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첫 검사 내부 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오늘 자로 원청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파견 검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을 위원장으로 법무부와 대검 소속 검사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사위는 내년 검사 상반기 인사 전까지 매달 회의를 열고 내·외부 기관에 대한 파견 검사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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