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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천 원도 안 준 사장, 벌금형 집행유예

2019.11.09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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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시급 3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일부 공소를 기각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당시 최저임금 6천4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2천 원대 임금을 직원 8명에게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A 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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